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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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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면적 변경 알림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9539호 2009.3.25.) 공포 ·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서 · 금사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 내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적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개정내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2조 제3항 삭제


나. 변경내용 :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 면적이 당초 20㎡이상이었으나 법령 개정에 따라 180㎡이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에서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8조에 의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시 주거지역 180㎡이하, 상업지역 200㎡이하, 녹지지역 100㎡이하는 허가를 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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