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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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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등록제 대상 확대 알림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16/01/11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151112★(최종)축산차량홍보리플릿.pdf(1186 kb) 미리보기

 축산차량 등록제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 차량은 반드시 우리과(일자리경제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확대 주요내용   ★ 첨부파일 홍보리플릿 참조



        〇 등록대상 : (기존) 14개 유형 → (확대) 19개 유형<5개 유형 추가>



          * 추가 : 조사료․톱밥․쌀겨․깔짚 운반차량, 예방접종 목적 출입차량



        〇 시행시기 : ‘16.3.23.



         - 신규 축산차량등록제 대상차량은 ‘16.3.23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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