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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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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안내
작성자 토지관리과 등록일 2016/01/25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연수교육안내문.hwp(199 kb) 미리보기
2014. 6. 5.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하여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미 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부과)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기한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및 교육이수 기준

























교육대상


교육이수 기준


교육이수 기한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법 시행일(‘16.6.5.) 당시부터 영업 중인 경우


2016. 6. 4.


법 시행전 실무교육 이수하고,


법 시행 후 개설등록 하여 영업 중인 경우


2016. 12. 31.


소속공인중개사


2014년 실무교육 이수하고,


법 시행 당시부터 고용관계 유지하고 있는 경우


2016. 12. 31.



※ 법 시행일 이후 실무교육 받고, 개설등록 한 경우 : 2년 마다(교육이수 일 기준)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 교육 ▷ 12시간


❍ 교육기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지부(☎ 803-8060)


-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890-2419)


- 부산경상대학교 사회교육원(☎ 850-1072)


-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851-4220)


❍ 교육일정 : 교육기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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