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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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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계획 알림
작성자 도시안전과 등록일 2016/02/03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추진기간 : 2016. 2월 ~ 12월 (연중 계속)


○ 추진장소 : 중앙대로, 부산대학로 등 주요 도로변


○ 추진내용 : 주말, 공휴일 불법현수막 민간단체 참여 수거 ⇒


수거량 확인 ⇒ 보상금 지급 ⇒ 과태료 부과


○ 보상기준 : 현수막 개당 4㎡이상 3,000원, 4㎡미만 2,000원


○ 참여단체: 사)아름다운부산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사)바르게살기운동금정구협의회”


○ 기대효과


- 주말, 공휴일 집중 정비로 신속․효율적인 정비


- 민간단체 참여로 도시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효과


○ 수거제외 대상- 시설물의 보호 ․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현수막


- 적법한 정치활동 및 노동활동을 위한 현수막


-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 사고 목격자 찾기 등 현수막


- 선거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한 현수막


※ 단, 교차로 교통섬 수목에 설치한 현수막은 철거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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