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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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안전과 | 등록일 | 2016/02/03 |
담당부서 | 도시안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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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추진기간 : 2016. 2월 ~ 12월 (연중 계속)
○ 추진장소 : 중앙대로, 부산대학로 등 주요 도로변
○ 추진내용 : 주말, 공휴일 불법현수막 민간단체 참여 수거 ⇒
수거량 확인 ⇒ 보상금 지급 ⇒ 과태료 부과
○ 보상기준 : 현수막 개당 4㎡이상 3,000원, 4㎡미만 2,000원
○ 참여단체: 사)아름다운부산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사)바르게살기운동금정구협의회”
○ 기대효과
- 주말, 공휴일 집중 정비로 신속․효율적인 정비
- 민간단체 참여로 도시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효과
○ 수거제외 대상- 시설물의 보호 ․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현수막
- 적법한 정치활동 및 노동활동을 위한 현수막
-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 사고 목격자 찾기 등 현수막
- 선거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한 현수막
※ 단, 교차로 교통섬 수목에 설치한 현수막은 철거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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