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업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지역순회교육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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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16/02/17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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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연수교육일정.hwp(28 kb) | ||
1. 「공인중개사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2014. 6. 5. 이전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2016. 6. 4. 까지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교육인원 분산과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에서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교육일정을 참고하여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연수교육 미 이수 시 과태료 부과)
가. 교육대상 :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소속공인중개사
나. 교육기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 803-8060)
다.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 온라인교육(6시간) + 집합교육(6시간)
라. 교육접수 : 인터넷 접수
▷ 접수방법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 홈페이지(www.busan.kar.or.kr) 접속 → 교육안내
→ 연수교육(교육신청) → 사이버교육
마. 교육일정 : 붙임 참조
▷ 우리구 일정 : 2016. 3. 30.(수) 10:00 ~ 17:00, 금정구청 1층 대강당
※ 소속공인중개사가 고용되어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교육이수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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