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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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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안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20/02/11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소유자에 대한 관리의무 등을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반려동물 소유자께서는 반드시 동물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등록제 안내문 -



○ 대 상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의 개


  ▷ 「주택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 시 기 :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방 법 : 구청(일자리경제과) 또는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동물등록을 신청하고 인식표를 반려견에게 착용


※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중 내장칩을 착용할 경우 동물병원에서만 등록 가능


 


 



< 기타 `동물등록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519-4741 또는 47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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