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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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등록일 | 2020/03/10 |
담당부서 | 건축과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붙임_2020년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지원서비스신청서.xlsx(12 kb) | ||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 개요
○ 주 관 : 주택관리공단(주)
○ 신청기간 : 2020. 3. 18.(수)까지
: 시설 행정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등
○ 지원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의무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대상선정 : 신청(추천) 공동주택 중 50개 단지 선별
○ 서비스 시행기간 : ‘20.4.1 ~ 10.30(7개월), 단지 당 1~2일 소요
○ 서비스 내용 : 시설 행정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등
○ 신청서식: 붙임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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