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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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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공동주택, 종교시설 등) 개방사업 지원 안내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19/05/17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51-519-4512
첨부파일 붙임홍보안내문(공동주택,종교시설).hwp(16 kb) 미리보기
부설주자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외에 일반시민의 이용목적으로 주차장을 개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ㅁ 사업내용 ; 특정시간대 이용률이 낮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


ㅁ 신청대상 : 부설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


ㅁ 개방기준 : 최소 5면이상


ㅁ 지원사항 : 주차시설개선 공사비의 95%범위 내 (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문의 교통행정과(519-4512)로 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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