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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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5/05/09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전화번호 | 051-519-4851 | ||
첨부파일 |
채무자대리인선임무료지원.jpg(19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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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①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②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의 구제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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