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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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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25/05/09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051-519-4851
첨부파일 채무자대리인선임무료지원.jpg(198 kb) 미리보기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제도 안내 게시물의 첨부 이미지 1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①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②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의 구제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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