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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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활보장과 | 등록일 | 2025/01/31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
전화번호 | 051-519-8514 | ||
첨부파일 |
[서식]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신청서,서약서.hwpx(48 kb)
위임장(대리인신청시).hwpx(3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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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
1.추진기간: 2025년 1월 ~ 예산소진 시 까지
2.추진대상: 금정구 거주자로 소득, 보증금 기준에 적합한 무주택 임차인 - 소득기준: (청년)연 5천만원, (청년 외)연 6천만원, (신혼부부)연 7천5백만원 - 임차보증금기준: 3억원 이하 3.지원내용: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최대30만원) 4.지원인원: 약 175명(예산 소진 시 지원불가) 5.신청방법: 구청 방문 신청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www.gov.kr) 6.구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3개월 이내,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제출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서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증권 ② 보증료 납부 영수증(HF 가입자만 해당, HUG 및 SGI 가입자 제출 불필요)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자도 발급 가능) ⑥ 소득증빙서류(기혼자의 경우, 배우자도 제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 이전 발급 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⑦(방문접수 시 추가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7.사업안내: https://www.busan.go.kr/depart/reguarantee01 (부산시청 홈페이지 참고)
8.문의전화: 금정구청 생활보장과 ☎051-519-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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