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보공개

인쇄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글 제목, 작성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첨부파일, 내용의 상세보기표입니다.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작성자 생활보장과 등록일 2025/01/31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전화번호 051-519-8514
첨부파일 [서식]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신청서,서약서.hwpx(48 kb)
위임장(대리인신청시).hwpx(38 kb)
 
<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
 
1.추진기간:  2025년 1월 ~ 예산소진 시 까지
2.추진대상: 금정구 거주자로 소득, 보증금 기준에 적합한 무주택 임차인
 - 소득기준: (청년)연 5천만원, (청년 외)연 6천만원, (신혼부부)연 7천5백만원
 - 임차보증금기준: 3억원 이하
3.지원내용: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최대30만원)
4.지원인원: 약 175명(예산 소진 시 지원불가)
5.신청방법: 구청 방문 신청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www.gov.kr)
6.구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3개월 이내,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제출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서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증권
② 보증료 납부 영수증(HF 가입자만 해당, HUG 및 SGI 가입자 제출 불필요)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자도 발급 가능)
⑥ 소득증빙서류(기혼자의 경우, 배우자도 제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 이전 발급 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⑦(방문접수 시 추가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7.사업안내: https://www.busan.go.kr/depart/reguarantee01 (부산시청 홈페이지 참고)
8.문의전화: 금정구청 생활보장과 ☎051-519-8514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