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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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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집중신청기간 안내
작성자 생활보장과 등록일 2024/04/18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전화번호 051-519-4331
첨부파일

「2024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집중신청기간 안내」


 


   금정구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 보조기기 교부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집중신청기간 : 2024.5.1.~ 6.30. (상시신청가능)


2. 교부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ㆍ심장ㆍ호흡ㆍ 지적ㆍ자폐성 


     언어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접수방법 : 방문 ☞ 동 주민센터 ☞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4. 교부품목 : 욕창예방용 방석 등 42개 품목


5. 교부기준 :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다만, 단일품목으로서 지원기준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6. 문 의 : 생활보장과 (☎ 051-519-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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