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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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4/03/21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전화번호 | 051-519-4851 | ||
첨부파일 | 채무자대리인무료지원서비스신청방법.hwp(446 kb) |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 신청방법
1. 전화 신청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ㅇ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에 접속 가능
3. 오프라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ㅇ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주요서비스 > 전국 사무소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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