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 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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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관리과 | 등록일 | 2024/03/18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
전화번호 | 051-519-4651 | ||
첨부파일 |
2024년침수방지시설설치사업포스터.jpg(140 kb)
2024년침수방지시설설치사업신청서.hwp(124 kb) 취약계층범위및증명서목록.hwp(64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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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시 침수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 지원사업 실시
(설치금액의 80~100%를 돌려드립니다) 금정구에서는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공동주택 포함)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금정구청 안전관리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개요] *지원대상: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공동주택 포함) 및 소규모 상가 *신청자격: 건축물 소유자, 세입자(사용자), 대표자(입주자대표회) *사업내용: [주민] 침수방지시설 설치업체 선정 및 설치 완료 후 지원금 신청 [금정구] 현장확인 및 지원금(설치비 80~100%)교부 *세부내용: [100%지원] 취약계층 거주 단독주택 또는 침수이력 단독주책, 상가 [90%지원] 침수이력 공동주택 또는 침수우료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80%]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신청 및 접수안내] *접수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안전관리과(051-519-4651) *신청방법: 신청서 및 도으이서 작성 후 방문 접수 *신청기간: 2024. 3. 18. ~4. 22. ※ 기타 문의사항은 구청 안전관리과(051-519-4651)로 문의 하기기 바랍니다. 집중호우 등 풍수해 대비 및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 관내 침수 피해 발생·우려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규모 상가
○ 지원범위 :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80~100% 지원 ※ 세부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요망
○ 지원한도 : 단독주택(2백만원), 소규모 상가(2백만원), 공동주택(1천만원)
○ 접수기간 : 2024. 3.18. ~ 2024. 4.22.
○ 접수지 : 거주 행정복지센터 또는 금정구청 안전관리과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및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사업신청서 양식 1부.
2. 취약계층 범위 및 구비필요서류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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