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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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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안전관리 신규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24/03/12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051-519-8501
첨부파일 맹견안전관리제도시행안내문.jpg(2316 kb) 미리보기
맹견 안전관리 신규제도 시행 안내 게시물의 첨부 이미지 1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시행('24.4.27.)에 따른 맹견 안전관리 신규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맹견 소유자분들은 의무 사항을 잘 준수해 주시고, 관련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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