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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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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작성자 도시안전과 등록일 2016/03/21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대상시설종류및관련법령(민간다중이용시설).hwp(26 kb) 미리보기
민간다중이용시설등의위기상황매뉴얼표준(안).hwp(3846 kb) 미리보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6 신설)」이 개정되어(2014.12.30)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년 1회 이상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매뉴얼 표준안 참고 작성)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 시행령 제43조의8


                   (2014. 12. 30개정, 2015.12.31시행)


 ❍ 작성대상 : 민간이 소유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아래용도로 사용하는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7호 가목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관광 숙박시설,  종합병원,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 작 성 자 :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작성기한 : 2016. 3. 31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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