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 |||
---|---|---|---|
작성자 | 도시안전과 | 등록일 | 2016/03/21 |
담당부서 | 도시안전과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대상시설종류및관련법령(민간다중이용시설).hwp(26 kb)
민간다중이용시설등의위기상황매뉴얼표준(안).hwp(3846 kb)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6 신설)」이 개정되어(2014.12.30)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년 1회 이상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매뉴얼 표준안 참고 작성)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 시행령 제43조의8
(2014. 12. 30개정, 2015.12.31시행)
❍ 작성대상 : 민간이 소유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아래용도로 사용하는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7호 가목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관광 숙박시설, 종합병원,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 작 성 자 :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작성기한 : 2016. 3. 31일한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