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등록번호 | 2015-06 | 등록일자 | 2015-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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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금정문화재단 설립 | |||
담당부서 | 문화공보과 | 담당자 | 행정7급 홍무선 519-4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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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1 | 정책분류2 | |||
정 책 수 행 자 | ||||
입안자 | 최종결재자 | |||
설계자 | 시공자 | |||
감리원 | 감독공무원 | |||
준공검사자 | 준공검사자2 | |||
첨부파일 |
(별지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금정문화재단).hwp(0)
(별지2)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금정문화재단).hwp(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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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금정구 동부곡로 6번길29(부곡동) ○ 사업기간 : 2015년~계속 ○ 총사업비 : 미정 □ 추진사항 ○ 2015. 1. 09. 문화재단 설립 운영 타당성 심의 의결 ○ 2015. 1. 27. 주민 공청회 개최 ○ 2015. 2. 27.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포럼개최 ○ 2015. 3. 02.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15. 3. 10. 문화재단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 2차(3/24) ○ 2015. 4. 07. (재)금정문화재단 설립준비위원회 회의개최(총 8회) - 4차(4/21), 5차(5/26), 6차(6/1), 7차(6/23), 8차(7/10) ○ 2015. 4. 13. (재)금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회 심사 보류 ○ 2015. 4. 29. 문화예술정책연구회 및 문화재단T/F팀과 합동 벤치마킹 ○ 2015. 5. 26. 재단설립 및 운영관련 토론회 (총3회) - 2차(6/1), 3차(6/23) ○ 2015. 7. 01. 금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시행 □ 추진계획 ○ 2015. 7. 금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세부계획(안) 수립 ○ 2015. 12. 재단설립 및 운영 예산 확보 |
- 담당부서 :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 051-519-4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