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
거래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미이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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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18/01/19 |
첨부파일 | |||
1. 처분업소명 : 00공인중개사사무소
2. 처분일자 : 2018.1.19.
3. 대상업소 소재지 : 금정구 00로 000
4. 위반내용 : 법제26조제2항 위반(거래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미이행)
5. 처분내용 : 법제39조제1항제9호에 의거 업무정지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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