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
거래서 허위작성(공인중개사법제26조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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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1/06/28 |
첨부파일 | |||
1. 처분업소명 : 00공인중개사사무소
2. 처분일 : 2021.04.23. 3. 처분업소소재지 : 금정구 ooo로 oo(부곡동) 4. 위반내용 : 법제26조제3항 위반 (거래계약서 허위작성) 5. 처분내용 : 계약서 허위작성으로 인한 업무정지 3월(2021.04.23. ~ 2021.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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