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24/07/15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124 kb)
일부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hwpx(42 kb)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hwp(37 kb) |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7. 15. ~ 8. 5.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2.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끝.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