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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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관리과 | 등록일 | 2024/05/02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hwp(99 kb) ![]()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서식.hwp(12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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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4. 5. 2. ~ 2024. 5. 22.(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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