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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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과 | 등록일 | 2015/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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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hwp(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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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 및 취지를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 명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15. 6. 5. ~ 6. 24.(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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