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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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등록일 | 2016/03/21 |
담당부서 | 세무과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공고문(명단공개).hwp(58 kb) |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자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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