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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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16/03/18 |
담당부서 | 건설과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공고문(20160318).hwp(54 kb)
공시송달내역서(1).xlsx(1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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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따라 부과한 도로점용료의 고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6. 3. 18. ~ 2015. 4. 2.(15일간)
3. 기타사항
가. 납부 대상자는 기한내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시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정구청 건설과 (☏ 051-519-463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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