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사전통지 등 반송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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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16/05/16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4월반송분).hwp(33 kb)
의견제출서.hwp(1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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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2. 대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제4항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위반대상 중 동법률 제27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부과 처분의 사전통지, 본처분,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압류통지 등 미 수취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4월 반송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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