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무연고 사망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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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18/06/11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무연고사망자공고(김재상).hwp(14 kb)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무연고 사망자를 다음과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사체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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