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지정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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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18/03/22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금정구전통상업보존구역변경지정공고(201803).hwp(1136 kb) |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지정 행정예고
1. 목적
금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중(9개)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시장에 대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하여(1개) 지역경제 및 유통산업의 건전하고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지정취소 등 변경 사유
○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 : 새구서종합시장(구서동 203-3)
3.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지정 내용
가. 지정 대상 : 8개 전통시장
○ 구서오시게시장(구서동 87-9) 4,266㎡
○ 서동시장(서동 302) 2,347㎡
○ 서동향토시장(서동 194-22번지 일원) 3,159㎡
○ 서동전통골목시장(서동 339-1번지 일원) 7,324㎡
○ 장성시장(장전동 155-17) 945㎡
○ 금사제일상가시장(금사동 68-14) 2,178㎡
○ 장전상가시장(장전동 421-7) 1,053㎡
○ 부곡상가시장(부곡동 304-1) 3,192㎡
나. 지정 범위
○ 금정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 등에 따라 금정구청에 등록․인정된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로 한다.
다. 관련 근거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및「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4. 공람 및 공고기간 : 2018. 03. 22. ∼ 2018. 04. 06.
5. 공고 및 열람방법 : 금정구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및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방문 열람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8. 04. 06.(금) 18:00까지
○ 제출 및 문의처 :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 051-519-4471)
○ 제출방법(우편) : 금정구 중앙대로 1777 (우46274)
* 2018. 04. 06.(금) 18:00 도착분까지 한함.
○ 기재내용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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