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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지정 행정예고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18/03/22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금정구전통상업보존구역변경지정공고(201803).hwp(1136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지정 행정예고


 


1. 목적


금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중(9개)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시장에 대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하여(1개) 지역경제 및 유통산업의 건전하고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지정취소 등 변경 사유


○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 : 새구서종합시장(구서동 203-3)


 


3.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지정 내용


가. 지정 대상 : 8개 전통시장


○ 구서오시게시장(구서동 87-9) 4,266㎡


○ 서동시장(서동 302) 2,347㎡


○ 서동향토시장(서동 194-22번지 일원) 3,159㎡


○ 서동전통골목시장(서동 339-1번지 일원) 7,324㎡


○ 장성시장(장전동 155-17) 945㎡


○ 금사제일상가시장(금사동 68-14) 2,178㎡


○ 장전상가시장(장전동 421-7) 1,053㎡


○ 부곡상가시장(부곡동 304-1) 3,192㎡


 


나. 지정 범위


○ 금정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 등에 따라 금정구청에 등록․인정된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로 한다.


 


다. 관련 근거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및「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4. 공람 및 공고기간 : 2018. 03. 22. ∼ 2018. 04. 06.


5. 공고 및 열람방법 : 금정구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및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방문 열람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8. 04. 06.(금) 18:00까지


○ 제출 및 문의처 :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 051-519-4471)


○ 제출방법(우편) : 금정구 중앙대로 1777 (우46274)


* 2018. 04. 06.(금) 18:00 도착분까지 한함.


○ 기재내용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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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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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519-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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