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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8/02/13
담당부서 세무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공시송달대상.xlsx(10 kb) 미리보기
공시송달공고문.hwp(14 kb) 미리보기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공매처분 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2. 13. ~ 2018. 2. 28.(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부동산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 규정에 의거 공매처분 하고자 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금정구청 세무과 체납정리팀(☎ 051-519-4244)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따로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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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담당자 :
조혜진
연락처 :
051-519-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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