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로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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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등록일 | 2018/09/20 |
담당부서 | 건축과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도로지정공고문.hwp(25 kb) |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붙임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1. 제 목: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3. 공고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86-1번지 일부를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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