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 불일치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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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전3동 | 등록일 | 2019/01/21 |
담당부서 | 장전3동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0121).pdf(312 kb) | ||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11조(신고의무자), 같은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1. 21. ~ 2019. 2. 7.(15일이상)
나. 대 상 자 : 붙임파일 참고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금정구청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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