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금사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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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재생추진단 | 등록일 | 2019/11/04 |
담당부서 | 도시재생추진단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1공고문(어울림센터).hwp(49 kb)
2의견서.hwp(1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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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금사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도시재생뉴딜사업 「금사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나. 공 고 문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신문 공고, 금정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
라. 공고 및 열람기간 : 2019. 11. 5. ~ 11. 19.(14일 이상)
마. 열람장소 : 금정구청 도시재생추진단(☎051-519-5174)
바. 의견제출 :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의견제출서 제출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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