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에 관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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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15/12/29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영업정지공고문(20151228).hwp(47 kb)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 제3항 및 금정구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 제6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5.12.28. ~ 2016.01.12. ○ 공 고 문 : 붙임 “공고문” 참고 ○ 공고방법 : 금정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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