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1년 시행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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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2과 | 등록일 | 2020/12/30 |
담당부서 | 세무2과 | ||
전화번호 | 051-519-4833 | ||
첨부파일 |
2021년건축물및기타물건시가표준액결정고시문.hwp(59 kb)
2021년건축물및기타물건시가표준액결정고시결과.hwp(8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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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시행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Ⅰ. 2021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건축물 기준가격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나. 건축물별 시가표준액 ①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② 적용지수 ③ 경과연수별 잔가율 ④ 가감산 특례 ⑤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⑥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2. 세부결정사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무2과에 비치된 건축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Ⅱ. 2021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량 나. 기계장비 다. 선박 라. 항공기 마. 시설 바. 시설물 사. 입목 아. 어업권 자. 광업권 차. 회원권 카. 지하자원 2. 세부결정사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무2과에 비치된 기타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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