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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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4/07/19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전화번호 | 051-519-4851 | ||
첨부파일 |
채무자대리인무료법률서비스안내.jpg(1557 kb)
채무자대리인무료지원서비스신청방법.hwp(44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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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1. 전화신청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ㅇ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에 접속 가능
3. 오프라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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