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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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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 토지관리과 등록일 2017/02/16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별지제5호서식]표준지공시지가이의신청서.hwp(16 kb) 미리보기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가 2017. 2. 23. 결정·공시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17. 2. 23. ~ 3. 24.(30일간)


- 제출대상 : 표준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우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제출


- 신 청 서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다운받거나


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


- 문 의 : 토지관리과(519-4752, 4755, 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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