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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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17/02/16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별지제5호서식]표준지공시지가이의신청서.hwp(16 kb) | ||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가 2017. 2. 23. 결정·공시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17. 2. 23. ~ 3. 24.(30일간)
- 제출대상 : 표준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우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제출
- 신 청 서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다운받거나
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
- 문 의 : 토지관리과(519-4752, 4755, 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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