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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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17/02/13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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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고문.hwp(21 kb)
붙임1.2017년제1차예비사회적기업지정.hwp(351 kb) 붙임2.2017년제1차일자리창출사업신규선정.hwp(225 kb) 붙임3.2017년제1차일자리창출사업선정재심사.hwp(24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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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고용노동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업무지침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의해 2017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7. 2. 20. ~ 3. 6. 18:00까지(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소재지 관할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각 신청서 제출(부속
서류포함) 및 온라인〔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신청 접수
(공고 마감일 18:00까지만 신청 가능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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