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프로그램안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안내
운영근거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7조
수강대상 : 구민 누구나
운영기간 : 분기별(연간 총 4회 개강)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운영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자율 운영
신청・문의 : 수강을 희망하는 프로그램 운영 동(행정복지센터)
서1동 | 519-5102 | 부곡1동 | 519-5202 | 장전1동 | 519-5282 | 남산동 | 519-5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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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2동 | 519-5124 | 부곡2동 | 519-5222 | 장전2동 | 519-5306 | 구서1동 | 519-5402 |
서3동 | 519-5142 | 부곡3동 | 519-5242 | 선두구동 | 519-5344 | 구서2동 | 519-5422 |
금사회동동 | 519-5184 | 부곡4동 | 519-5266 | 청룡노포동 | 519-5362 | 금성동 | 519-5442 |
수강료 : 프로그램별 상이
※ 면제대상자는 아래 표 참고
구 분 |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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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등의 면제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자녀를 3명 이상 둔 부모(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자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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