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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AED) 안내표시판 부착 안내
자동심장충격기 장비 및 소모품 교체
- 장비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소모품(건전지, 패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응급의료정보제공 웹사이트에 자동심장충격기 표출이 정지되오니, 내구연한 경과 장비 및 유효기간 초과 소모품은 신속히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비 내용연수: 제조일로부터 10년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 미리보기
자동심장충격기(AED) 안내표지판 부착 안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2제4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 안내표시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62조제2항에 따라,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시행일: 2025. 8. 17.]
안내표지판 시안은 아래에 있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고, 응급의료정보제공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www. e-gen.or.kr 접속 > 알림·소식 > 공지사항)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 시안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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