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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희망등록안내
장기기증이란?
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 회복을 위하여 특정한 장기를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
- 뇌사기증: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 판정 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증
☞ (신장, 간장, 심장, 폐장, 췌장, 췌도, 소장, 안구) - 사후기증: 심정지(심정지 후 사망)후 기증
☞ (안구)
☞ 1명의 기증자가 최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 실제 기증 시점이 되었을 때 가족중 선순위자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직기증이란?
인체조직
- 10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골육종이나, 심한 화상으로 미소를 잃어버린 어린 아이들의 웃음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 상해를 입어 파열된 인대의 복원, 각막 및 임플란트 수술등 생활 곳곳에서 치료와 재건을 위해 인체조직이 사용됩니다.
☞ 한 사람이 기증으로 최대 100여 명이 삶의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뇌사 또는 사망 후 15시간 이내 통보 시 기증이 가능합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방법
장기이식 등록기관 방문 등록
- 거주지 인근의 장기이식 등록기관(http://www.konos.go.kr 바로가기 참조)을 방문하여 기증 희망
등록 신청서 작성
☞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 051-519-5071
( 2009.7.1.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지정 )
※ 방문신청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PC/모바일 등록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http://www.konos.go.kr 바로가기) 접속후 본인 인증을 통해 기증희망 등록
우편/팩스 등록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등록신청서를 다운받거나 요청하여신청서 작성후 우편 또는 팩스로 회신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완료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핸드폰으로 “등록 완료” 안내문자 발송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증과 스티커(신분증용,차량용)를 발송
온라인추모관
https://www.koda1458.kr/remembrance/member.do바로가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 051-519-5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