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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산후조리업의 신고
근거법 : 모자보건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5조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서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 표시) 및 설비구조내역서
-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건강진단결과서(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 결격사유 관련 :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 1년 이내의 진단결과 - 예방접종증명서(산후조리업자 및 의료인, 간호조무사의 백일해 접종 증명서)
-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산후조리업의 변경신고
근거법 : 모자보건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5조의2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근거법 : 모자보건법 제15조의3, 시행규칙 제15조의3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산후조리업 폐업·휴업·재개의 신고
근거법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0, 시행규칙 제18조의3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연번 | 의료기관명 | 전화번호 | 의료기관주소 | 응급실운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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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순산후조리원신관 | 051-582-0070 |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89(부곡동)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 051-519-5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