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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산후조리업의 신고

근거법 : 모자보건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5조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서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 표시) 및 설비구조내역서
  •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건강진단결과서(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 결격사유 관련 :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 1년 이내의 진단결과
  • 예방접종증명서(산후조리업자 및 의료인, 간호조무사의 백일해 접종 증명서)
  •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산후조리업의 변경신고

근거법 : 모자보건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5조의2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근거법 : 모자보건법 제15조의3, 시행규칙 제15조의3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산후조리업 폐업·휴업·재개의 신고

근거법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0, 시행규칙 제18조의3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연번,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의료기관주소, 응급실운영여부의 산후조리원 목록을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의료기관주소 응급실운영여부
1 순산후조리원신관 051-582-0070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89(부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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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51-519-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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