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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목적
-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내용
-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지원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기준
- ① CASE 1. 난임진단을 받지 않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만 신청한 경우
냉동난자 해동, 정액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 ② CASE 2. 난임진단을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동시 신청한 경우
수정 전 해동과정까지만 지원
- ① CASE 1. 난임진단을 받지 않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만 신청한 경우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것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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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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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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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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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519-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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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 051-519-5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