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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지원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 횟수(추가)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항목: 임신·출산에 필요한 필수 가임력 검사
- (여성 필수검사) 난소기능검사(혈액검사), 부인과 초음파
- (남성 필수검사)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 의사의 충분한 설명 ② 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지원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단, 필수검사 포함해야함)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지원절차
- 신청/청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 e보건소: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1.검사비 신청-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검사희망자]
2.검사의뢰서 발급 -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3.검사 및 상담-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 [사업참여 의료기관]
4.검사비 청구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수검자] 5.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보건소]](/upload_data/board_data/BBS_0000370/173632029806941.jpg)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
신청 | 내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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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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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
문의사항: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519-5065)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 051-519-5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