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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저소득층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암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1)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증 구분자코드 C, E, F 해당자)
- 암 진단 연도에 상관없이 원발성 암환자는 지원 대상자로 당연 선정
-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환자는 전이·재발암이어도 지원 대상자로 선정 가능
- 2)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 암검진절차(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에 따른 검진을 수검, 만 2년 이내 5대 암(위, 간, 대장, 자궁경부, 유방)을 진단 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해당
-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 가능
•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지원내용
구분 | 소아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C,E,F |
건강보험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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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그 외 일부 D 코드 |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그 외 일부 D 코드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20), 폐암(C33~34) |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조사 기준 충족 시) |
당연 선정 |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 만 2년 이내 5대 암을 진단 또는 2021년 6월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자(해당년도 건강보험 납부기준 충족 시) |
연간지원 한도금액 |
백혈병: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 최대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3,000만원) |
급여 및 비급여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 최대 3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 |
지원항목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지원기간 | 만 18세 미만 연속 | 최대 연속 3년 | 최대 연속 3년 |
신청가능 기간 |
①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 수시 신청 ② 해당년도의 지원 기준 만족 시 다음년도까지만 소급 가능 ③ 매년 등록 신청을 통해 지원 자격을 갱신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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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방문 전 전화 요망 (암상담실 ☎051-519-5049)구비서류, 대상 적합 여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암상담실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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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 051-519-5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