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 보건사업
  • 국가암관리사업
  •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저소득층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암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1)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증 구분자코드 C, E, F 해당자)
    • 암 진단 연도에 상관없이 원발성 암환자는 지원 대상자로 당연 선정
    •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환자는 전이·재발암이어도 지원 대상자로 선정 가능
  • 2)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 암검진절차(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에 따른 검진을 수검, 만 2년 이내 5대 암(위, 간, 대장, 자궁경부, 유방)을 진단 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해당
    •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 가능
      •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지원내용

구분, 소아 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및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C,E, 건강보험가입자의 지원내용 표입니다.
구분 소아 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C,E,F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암종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그 외 일부 D 코드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그 외 일부 D 코드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20), 폐암(C33~34) 
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조사 기준 충족 시) 
당연 선정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 만 2년 이내 5대 암을 진단 또는 2021년 6월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자(해당년도 건강보험 납부기준 충족 시)
연간지원
한도금액
백혈병: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 최대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3,000만원)
급여 및 비급여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 최대 3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
지원항목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기간 만 18세 미만 연속 최대 연속 3년 최대 연속 3년
신청가능
기간
①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 수시 신청
② 해당년도의 지원 기준 만족 시 다음년도까지만 소급 가능
③ 매년 등록 신청을 통해 지원 자격을 갱신해야 함
문의 방문 전 전화 요망 (암상담실 ☎051-519-5049)구비서류, 대상 적합 여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암상담실로 문의주세요.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담당자 :
강민정
연락처 :
051-519-5062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