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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선천성이상아 지원사업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신생아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 및 수술한 환아(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제외)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지원(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사례, 지원여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사례 지원여부
    외래에서 수술(시술)한 경우 지원불가
    입원하여 수술은 없이 치료한 경우 지원불가
    입원하여 수술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한 경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신청방법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구비서류
    1. ① 진료비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2. ② 입금계좌통장 사본(산모 또는 배우자)
    3. ③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4. ④ (선천성이상아) 진단서(질병명,질병코드,입퇴원 진료기록 반드시 기재)
    5. ⑤ 주민등록등본
    6. ※ 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신청절차

신청서 구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관할 보건소) → 지원여부 심사(보건소)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접수

문의전화

모자보건실 (☎51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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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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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51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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