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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시 기

연중

대 상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
    • 연령 : 만60세 이상
    • 치매로 진단 받은 자(질병코드 F00~F03, G30 등)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2026년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2026년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구분, 가구원 수 1인, 가구원 수2인)이 표기된 기준표 입니다.
구분 가구원 수 1인 가구원 수 2인
중위소득 120% 3,077,080 5,039,150

※ 대상자(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동의 후 조사(1주일 이상 소요)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배우자 기재여부 확인하여 가구원 1인 또는 2인으로 산정

구비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 처방전(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이 기재된 서류)
  • 통장 사본 1부(대상자 본인 외 가족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생략가능

지원범위

  •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 및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신청월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문의

금정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519-5678)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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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51-519-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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