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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시 기

연중

대 상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
    • 연령 : 만60세 이상
    • 치매로 진단 받은 자(질병코드 F00~F03, G30 등)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22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포험료 본인부과액 기준표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377,299 422,318 453,848
(107,509) (177,371) (228,585) (279,179) (327,146) (366,469) (426,159) (477,008) (512,621)
지역가입자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351,294 400,222 433,430
(27,408) (123,884) (172,755) (231,793) (287,399) (329,087) (396,787) (452,051) (489,559)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구비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 처방전(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이 기재된 서류)
  • 통장 사본 1부(대상자 본인 외 가족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지원범위

  •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 및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신청월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문의

치매안심센터 051-519-5778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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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51-519-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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