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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시 기
연중
대 상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
- 연령 : 만60세 이상
- 치매로 진단 받은 자(질병코드 F00~F03, G30 등)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22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포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
직장가입자 | 82,112 | 137,178 | 177,454 | 216,279 | 254,658 | 296,681 | 334,652 | 370,489 | 434,898 |
(92,187) | (154,010) | (199,228) | (242,816) | (285,905) | (333,084) | (375,714) | (415,948) | (488,260) | |
지역가입자 | 36,122 | 129,070 | 184,453 | 233,478 | 281,796 | 330,939 | 369,311 | 408,122 | 472,366 |
(40,554) | (144,907) | (207,085) | (262,126) | (316,372) | (371,545) | (414,625) | (458,199) | (530,325)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구비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 처방전(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이 기재된 서류)
- 통장 사본 1부(대상자 본인 외 가족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지원범위
-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 및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신청월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문의
치매안심센터 051-519-5781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 양은정
- 연락처 :
- 051-519-5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