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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지원목적

  • 암 등 가임력 손상 질병·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지원을 통해 난임예방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거주: 대상자 등록 당시 부산시에 1년 이상 등본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질환: ① 암 진단자(C코드, 암치료비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또는
    ② 가임력 손상질환자(AMH 1.0미만, 진단서 상 해당 질병코드 및 AMH수치 기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만 19~44세 기혼여성(사실혼 포함)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024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으로 구분된 소득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지원내용

  • 지원금액: 연200만원 한도(연속 3년까지)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 90% 지원
  • 지원항목 : ※ 난임시술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배아 생성 및 보존·이식, 배아 동결·보관비용
    • 암 치료 중 난소 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비 등
  • 지원제외: 병원 입원료, 식대, 가임력보진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등

지원절차

  • 신청방법: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수시
1.대상자 등록신청-보건소 방문 신청
(사전 지원등록 필수) -대상자  2.대상자 검토/결과통보-대상자 증빙서류 등 검토
지원대상결정 통보-보건소 3.의료비 지원 신청-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
(당해연도 내 청구)-대상자 4.의료비 지급 -대상자 의료비 서류 
검토 및 지급 - 보건소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로 구분된 제출서류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대상자 등록
  • 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자격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명의)
의료비 신청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문의사항: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519-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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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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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19-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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