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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지원목적
- 암 등 가임력 손상 질병·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지원을 통해 난임예방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거주: 대상자 등록 당시 부산시에 1년 이상 등본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질환: ① 암 진단자(C코드, 암치료비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② 가임력 손상질환자(AMH 1.0미만, 진단서 상 해당 질병코드 및 AMH수치 기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만 19~44세 기혼여성(사실혼 포함)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드 180% 이하(2025년)
가구원 수 (태아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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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52,203 | 196,416 | 256,716 |
3인 | 330,765 | 292,298 | 342,861 |
4인 | 407,092 | 382,076 | 431,294 |
5인 | 461,699 | 447,279 | 506,004 |
6인 | 552,230 | 545,970 | 599,810 |
7인 | 599,810 | 591,277 | 673,463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연200만원 한도(총 1회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 90% 지원
- 지원항목 : ※ 난임시술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난임진단자는 반드시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해야함)
- 배아생성‧동결 보관 비용(최초 1년)
- 지원제외: 병원 입원료, 식대, 가임력보진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등
지원절차
- 신청방법: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수시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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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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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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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519-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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