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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지원목적
- 암 등 가임력 손상 질병·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지원을 통해 난임예방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거주: 대상자 등록 당시 부산시에 1년 이상 등본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질환: ① 암 진단자(C코드, 암치료비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또는
② 가임력 손상질환자(AMH 1.0미만, 진단서 상 해당 질병코드 및 AMH수치 기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만 19~44세 기혼여성(사실혼 포함)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024년)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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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6,629,000 | 235,283 | 190,636 | 239,074 |
3인 | 8,487,000 | 304,986 | 271,091 | 314,423 |
4인 | 10,314,000 | 377,299 | 351,294 | 397,093 |
5인 | 12,05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6인 | 13,714,000 | 498,289 | 478,514 | 543,979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연200만원 한도(연속 3년까지)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 90% 지원
- 지원항목 : ※ 난임시술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배아 생성 및 보존·이식, 배아 동결·보관비용
- 암 치료 중 난소 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비 등
- 지원제외: 병원 입원료, 식대, 가임력보진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등
지원절차
- 신청방법: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수시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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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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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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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519-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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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 051-519-5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