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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지원목적

  • 암 등 가임력 손상 질병·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지원을 통해 난임예방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거주: 대상자 등록 당시 부산시에 1년 이상 등본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질환: ① 암 진단자(C코드, 암치료비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② 가임력 손상질환자(AMH 1.0미만, 진단서 상 해당 질병코드 및 AMH수치 기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만 19~44세 기혼여성(사실혼 포함)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드 180% 이하(2025년)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으로 구분된 소득기준표
가구원 수
(태아 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52,203 196,416 256,716
3인 330,765 292,298 342,861
4인 407,092 382,076 431,294
5인 461,699 447,279 506,004
6인 552,230 545,970 599,810
7인 599,810 591,277 673,463

지원내용

  • 지원금액: 연200만원 한도(총 1회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 90% 지원
  • 지원항목 : ※ 난임시술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난임진단자는 반드시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해야함)
    • 배아생성‧동결 보관 비용(최초 1년)
  • 지원제외: 병원 입원료, 식대, 가임력보진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등

지원절차

  • 신청방법: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수시
1.대상자 등록신청-보건소 방문 신청
(사전 지원등록 필수) -대상자  2.대상자 검토/결과통보-대상자 증빙서류 등 검토
지원대상결정 통보-보건소 3.의료비 지원 신청-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
(당해연도 내 청구)-대상자 4.의료비 지급 -대상자 의료비 서류 
검토 및 지급 - 보건소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로 구분된 제출서류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대상자 등록
  • 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자격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명의)
의료비 신청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문의사항: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519-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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