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보건사업
- 모자보건사업
- 산후조리경비 지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목적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부담을 완화
지원대상
´25.01.01. 이후 금정구 출생신고아(´25.01.01. 이후 출생아만 해당) 단,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에 한함
지원내용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지급(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사용처 및 지원 가능금액
사용처 | 지원금액 | 지출증빙서류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 90%) |
|
산후조리원 이용 | 최대 50만원 |
|
병·의원 진료비 | 최대 100만원 |
|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부 또는 모 외의 카드 결제 내역은 직계 존속에 한하여 인정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시 인정
지원절차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예외적으로 ´25.1.1.~02.10. 출산아의 경우 ´26.02.28.까지 신청 가능)
- 신 청 자 : 산모 및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속
*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불가피한 경우 부부의 직계존속이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가족관계증빙서류 제출 - 지급방법 : 신청 익월 30일 이내 산후조리경비 지급(예산 금액 내에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안내
방문시 필수서류 | 추가서류(해당자) |
---|---|
|
|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산후조리경비 지원관련 서식 다운로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