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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경비 지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목적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부담을 완화

지원대상

´25.01.01. 이후 금정구 출생신고아(´25.01.01. 이후 출생아만 해당) 단,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에 한함

지원내용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지급(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사용처 및 지원 가능금액

사용처, 지원금액, 지출증명서류로구분된 산후조리경비 사용처 및 지원가능금액 표 입니다.
사용처 지원금액 지출증빙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 90%)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산후조리원 이용 최대 50만원
  •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지급 영수증
병·의원 진료비 최대 100만원
  •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퇴원(분만으로 인한 입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부 또는 모 외의 카드 결제 내역은 직계 존속에 한하여 인정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시 인정

지원절차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예외적으로 ´25.1.1.~02.10. 출산아의 경우 ´26.02.28.까지 신청 가능)
  • 신 청 자 : 산모 및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속
    *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불가피한 경우 부부의 직계존속이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가족관계증빙서류 제출
  • 지급방법 : 신청 익월 30일 이내 산후조리경비 지급(예산 금액 내에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안내

방문시 필수서류, 추가서류(해당자)로 구분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안내 표 입니다.
방문시 필수서류 추가서류(해당자)
  • ① 부 또는 모 신분증(본인확인용)
  • ② 주민등록 등·초본(가구원 확인)
  • ③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서식1, 2호】
  • ④ 부 또는 모 명의 통장사본
  • ⑤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 ① (대리신청 시)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서식5호】
  • ②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 ③ (외국인산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인 산모가 등본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 등 가족관계 확인가능한 서류 제출
  • ④ (혼인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 ⑤ (사실혼확인) 사실혼인관계 증빙서류【서식3,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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