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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사업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사업 안내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신청 : 방문신청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대상 : 금정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국가지원 대상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둘째아부터 소득무관
- 부산시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첫째아 출산가정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전월 건강보험료)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99,000 | 210,208 | 143,648 | 213,002 |
3인 | 7,539,000 | 271,459 | 221,206 | 277,028 |
4인 | 9,147,000 | 330,765 | 292,298 | 342,861 |
5인 | 10,663,000 | 386,684 | 357,963 | 407,092 |
6인 | 12,098,000 | 431,294 | 411,250 | 461,699 |
7인 | 13,483,000 | 506,004 | 496,008 | 552,230 |
8인 | 14,869,000 | 552,230 | 545,970 | 599,810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표 다운로드
맞벌이 가구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선정
- 부부 모두 자영업자 등으로 각자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도 해당(사업자 등 록증 제출)
예외지원 대상 (부산시)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북한이탈주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가정
*만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해당. 단, 만24세를 초과하더라도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는 포함
제외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방식: 서비스이용권(바우처)지급
※본인부담금 발생: 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 차액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유효기간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이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소멸)
지원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3가지 유형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과 직접 계약체결
부산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파견기관
- 이용자는 주소지 관계없이 제공기관 선택가능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svcsrch/supply/supplyList.do
- 이용하고자 하는 시군구 선택, 사업구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체크 후 조회
제출서류
공통 |
|
등본상 세대분리 부부 |
|
사실혼 부부 | |
1개월 이상 휴직인 경우 |
|
기타 상세문의: 보건소 모자보건실 519-5065, 5037
- 담당부서 :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 051-519-5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