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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사업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사업 안내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 이전까지 신청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신청 : 방문신청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portal/main/) 사이트 신청하기

대상 : 금정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국가지원 대상: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부터 소득무관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표 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전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부산시 지원대상: 중위소득 150%이상 첫째아 출산 가정

맞벌이 가구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선정
  • 부부 모두 자영업자 등으로 각자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도 해당(사업자 등 록증 제출)

예외지원 대상 (부산시)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북한이탈주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만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해당. 단, 만24세를 초과하더라도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는 포함

제외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방식: 서비스이용권(바우처)지급

※본인부담금 발생: 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 차액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유효기간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지원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3가지 유형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과 직접 계약체결

부산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파견기관

제출서류

본인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출산전: 산모수첩, 의사소견서 등 ※보건소 임산부등록시 생략
  • 출산후: 출산증명서 ※출생신고시 생략
  •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시

본인 신청시 서류외 대리인 신분증 추가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건강보험증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기타 상세문의: 보건소 모자보건실 519-5065,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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