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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임산부 등록 산전산후 관리

준비물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증), 신분증

임신 12주 미만: 엽산제 제공, 모성검사 무료 실시

검사항목: 풍진항체, B형간염항체, C형간염항체, 빈혈, 매독, AIDS, 요당, 요단백

엽산제 제공 : 임신 8주 미만 방문 시 2개월분 제공
 임신 8주 이후 방문 시 1개월분 제공

임신 16주 임산부 : 철분제 2통 지급

임신 24 ~ 28주 임산부 : 철분제 3통 지급 (최대 5통 지급)

다태아 임산부 및 철결핍성 유소견자 임산부 : 추가지급 가능 (최대 8통 지급)

가임기 여성 및 신혼부부

신혼부부(예비부모)산전 검사 지원

  • 기 간: 2019년 1월~ 예산 소진시 까지 (여성, 남성 각 200명 한정)
  • 대상자: 금정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재된 주민 중 예비부모
    (결혼 후 첫 임신계획중인 예비부모) ※ 1회 한정
  • 구비서류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청첩장이나 결혼식 계약서 또는 혼인신고서 지참
  • 검사항목
    • 혈액검사: 혈액검사(CBC), 풍진항체검사(여성), B형·C형 간염검사, 매독, AIDS, 신기능, 간기능 검사
    • 소변검사 : 요당,요단백 검사

보건교육 및 상담

모유수유, 임신 중 건강관리, 태교 등
※ 출산준비 및 모유수유 교실운영 일정 및 내용은 공지사항란 참조

산후관리 (유축기 대여)

  • 사업 대상 : 금정구의 출산 가정
  • 대여 품목 : 스위스 메델라 전자동 유축기
  • 대여 기간 : 6주간 1회 대여(연장불가)
  • 준비물 : 산모수첩, 신분증
  • 대여 방법 : 출산 이후 대여가능여부 확인 및 전화예약(☎ 519-5065), 깔때기와 호스 구입비용 발생.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건강검진대상자

생후 4개월부터 만6세(71개월)까지의 영유아

검진횟수 및 시기

  • 1차 : 생후 14~35일
  • 2차 : 생후 4~6개월
  • 3차 : 생후 9~12개월
  • 4차 : 생후 18~24개월
  • 5차 : 생후 30~36개월
  • 6차 : 생후 42~48개월
  • 7차 : 생후 54~60개월
  • 8차 : 생후 66~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건강검진 항목 · 기관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또는 The 건강보험 어플리케이션 설치)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원하시는 시군구 선택, 영유아 체크 후 검색

검진기관에 문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
※ 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 건강보험공단 금정지사 영유아 검진: 051-580-8165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현황표입니다.
지원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 또는 동일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영유아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지원항목 및 금액 심화평가 권고 나온 영역의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최대 20만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 비용은 1회만 인정
지원방법 및 서류 지정된 검사기관 이용 시 : 보건소 방문하여 의뢰서 발급 후 정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및 검사 실시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시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지참하여 정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및 검사 실시, 검사비 선납 후 증빙서류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영유아검진 병원에 문의
  •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발달 정밀검사 안내문) *건강보험공단 발송, 있으시면 지참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다운로드
    ※ 반드시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서식 외의 결과통보서는 기존 서식 항목 포함(해당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등)되어야 함.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전문검사기관 검사의뢰에 따른 검사비 발생 시 검사비 영수증, 검사(의료)기관에서 발달 전문 검사기관으로 의뢰 시 발달정밀검사 의뢰서 추가 다운로드
  • 입금받으실 통장 사본
  •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영유아가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지원기간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
※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건강iN ▶ 병(의)원정보 ▶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
※ 모자보건실: 051-519-5034
※ 건강보험공단 금정지사 영유아 검진: 051-580-8165
※ 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

문의전화

모자보건실 ☎ 519-5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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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연락처 :
051-519-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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