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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환경 조성사업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 법적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 지정대상: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지정구역: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
  • 지정요건: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세대주 동의 필요)
  •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 다운로드
    • 법정 서식에 따른 지정 동의서 또는 전자투표 결과(2분의 1 이상 동의 입증 서류)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 해제)동의서 다운로드
      * 금연구역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동의서만 유효
      * 전자투표 시, 반드시 보건소 담당자에게 세대주 명부 진위여부 확인 후 투표 진행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4곳 공용 공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의미)
  • 금연구역 지정: 제출한 서류 검토 후 금연구역 지정 여부 안내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상 금연구역(※흡연과태료5만원)

연번 구분 금연구역 범위 금연구역 지정일자
1 버스정류소 시설로부터 10M 이내 2011.11.9.
2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2018.4.6.
3 횡단보도 보도 및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2019.11.1.
4 학교절대보호구역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2020.9.1.

※ 학교절대보호구역: 금정구(2014), 부산광역시(2020) 공통 지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상 금연구역(※흡연과태료 5만원)

연번 구분 금연구역 범위 금연구역 지정일자
1 온천천 온천장역 북측 공영주차장 ~ 남산역 공영주차장 사이의 모든 하천 구역 2014.12.1.
2 학교절대보호구역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2014.12.1.
3 금연거리(금정로60번길) 일반 공중의 통행로(부산대역 1번 출구 ~ 금정로 교차지점) 2019.11.1.

공중이용시설 법정 금연구역(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6항 의거)(※흡연과태료 10만원)

연번 구분 금연구역 범위 흡연실
1 공공기관의 청사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 실내 가능
2 어린이집, 유치원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 실내 불가능
3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시설 경계 10M 이내 -
4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학교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 실내 불가능
5 대학교 해당 건물 실내 실내 가능
6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
*해당 의료기관이 단독 건물이 아닐 경우
건물 실내만 금연구역
실내 불가능
7 청소년 이용 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 실내 불가능
8 도서관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 실내 불가능
9 어린이 놀이시설 해당 시설 경계 내
실내 불가능
10 학원(연면적 1,000㎡ 이상), 학교교과교습학원 해당 건물 실내 실내 가능
11 교통 관련 시설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 교통수단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곳)
해당 건물 실내 실내 가능
12 고속도로 휴게소 해당 건물 실내 실내 가능
13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 -
14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 해당 건물 실내 실내 가능
15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 해당 건물 실내 실내 가능
16 대규모 점포, 지하도 상점가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시장 등)
해당 건물 실내 실내 가능
17 관광숙박업소 해당 건물 실내 실내 가능
18 체육시설
(1천명 이상 수용 가능한 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
해당 시설 내 실내 가능
19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양로시설 등)
해당 건물 실내 실내 가능
20 목욕장 해당 건물 실내 실내 가능
21 게임방, PC방 해당 건물 실내 실내 가능
22 음식점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해당 건물 실내 실내 가능
23 만화대여업소 해당 건물 실내 실내 가능

공동주택 금연구역(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의거)(※흡연과태료 5만원)

연번 공동주택명 금연구역 범위 금연구역 지정일자
1 구서유림노르웨이아침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16.12.1.
2 장전디자인시티벽산블루밍 아파트 1~3단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19.5.1.
3 다정빌(다세대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상주차장(필로티구조) 2020.9.1.
4 래미안장전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0.11.1.
5 구서SK뷰1단지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1.01.18.
6 구서역두산위브포세이돈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1.02.01.
7 장전금정산SK뷰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1.05.01.
8 구서쌍용예가2단지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1.05.01.
9 구서SK뷰2단지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1.10.01.
10 금정산 쌍용예가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1.12.01.
11 장전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2.03.25.
12 삼한골든뷰에듀스테이션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2.05.01.
13 금정산2차쌍용예가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2.06.20.
14 구서벽산메가트리움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2.10.1.
15 구서협성엠파이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3.12.1.
16 부곡동푸르지오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4.1.10.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19.12.3.), 시행(‘20.6.4.)

과태료 감면대상 및 적용기준

  • 금연교육(3시간 이상) 이수자 : 과태료 50% 감경
  •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구분 종류 이수기준 과태료 감면
금연
교육
(온라인) 온라인금연교육센터
*주소 : https://lms.khepi.or.kr
3시간 이상 이수 과태료 50% 감경
지방자치단체장(보건소) 실시
금연
지원
서비스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과태료 면제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 2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금연캠프
제공기관 안내 참고 후 등록)
병의원 금연치료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병의원
기관 안내 참고 후 등록)
금연상담전화(1544-9030) 100일 프로그램 이수

* 전문치료용 금연캠프는 집중치료형 금연캠프와 동일 서비스입니다.
※ 적용 제외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3회 적발 시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필수 제출사항

과태료 감면 관련 서식 다운로드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문 다운로드

제출 서류 방법
①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중 택일)
- 의견제출 기한 내 적발보건소에 제출
※ 우편 접수는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기한 내 미제출 시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에 의한 감면 신청 절대불가
※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금액(20% 감경) 납부 시 본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신청 절대불가
② 과태료 감면 신청서 - 교육 또는 서비스 이수 후,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적발보건소에 제출
※ 금연교육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 후 6개월 이내
과태료 감면신청서를 적발보건소에 제출
※ 자진납부 감경기간 후 제출. 사전감경 기간 내 제출 시 접수 불가하므로 주의 요망
※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 병의원 금연치료, 금연상담전화 프로그램 이수 시에만 이수 확인서 제출

제출 방법 : 신청서를 방문, 우편, FAX 등으로 적발 보건소에 제출

  • 방문 및 우편 : 금정구 중앙대로 1777, 금정구청 별관5층 건강증진과
  • FAX : 519-5059
  • 문의 전화 : 519-5081

유의 사항

  •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프로그램 절대 신청 불가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 금액(20% 감경) 납부 시 본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신청 불가
★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감경 가능사항)
  • 자진납부(20%감경)
  • 금연교육 이수(50%감경)
  • 금연지원서비스 이수(100%감경, 면제)
※ 중복 적용 불가
  • 과태료 납부 이후 감면신청 불가
  • 과태료 감면 사항(자진납부, 금연교육, 금연지원서비스) 선택 후 변경 절대 불가
  •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의견제출 기한 내 적발 보건소에 제출한 후 프로그램 등록 및 이수를 해야 하며, 신청서 미제출 시 프로그램을 이수하더라도 과태료 감면 적용 불가
  •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 절차는 중단되고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담당자 :
김정선
연락처 :
051-519-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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