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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기
- 2024. 7. 1. ~ 12. 31.
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자 중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자
기준 |
---|
➊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➋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➌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
➍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➎「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경우 |
※ 지원제외
- 약물·알코올, 중증 정신질환 등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과는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총 8회, 회당 최소 50분)
- 심리검사, 대상자 상황 및 수요 고려한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우울증 검사(PHQ-9), 기질성격검사(TCI), 간이정신진단검사(KSCL95)
-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개입 및 예방,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구 분 (단위: 원) |
정신과 의사 및 1급 유형 | 2급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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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1회당/총 8회) |
본인부담금 (1회당/총 8회) |
합계 (1회당/총 8회) |
정부지원금 (1회당/총 8회) |
본인부담금 (1회당/총 8회) |
합계 (1회당/총 8회) |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80,000/ 640,000 |
- | 80,000/ 640,000 |
70,000/ 560,000 |
- | 70,000/ 560,00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120% 이하 |
72,000/ 576,000 |
8,000/ 64,000 |
63,000/ 504,000 |
7,000/ 56,000 |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 |
64,000/ 512,000 |
16,000/ 128,000 |
56,000/ 448,000 |
14,000/ 112,000 |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56,000/ 448,000 |
24,000/ 192,000 |
49,000/ 392,000 |
21,000/ 168,000 |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제공기관
- 민간심리상담센터 등 전문상담인력을 갖춘 기관(선택 가능)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차등 지원
- 바우처 단가 : 정신과 의사 및 1급 제공인력 8만원, 2급 제공인력 7만원(1회당)
- 본인부담금 : 자부담 최대 30%(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수준별 차등화)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서비스유형(정신과의사 및 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에 신청
구비서류
(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하며, 대학교상담센터는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의사) 정신과 전문의, 정신과 레지던트 -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해당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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